고의적으로 지문날인을 피하기 위한 부상이 아닌경우, 입국심사때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때 심사관이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