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이가 추방유예 혜택으로 5년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얼마전 DMV Error 라며 2년 정도 유효기간 있는 면허가 다시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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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9/2013 3:09:35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로 혜택을 받을 당시 운전면허증과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셨을 텐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평균 2년에 한번씩 노동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드님께서 받으신 운전면허증 2년의 유효기간이 2년마다 갱신하는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