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승인은 대부분 2년간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 동안 미국 복수 입국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었을 지라도, 여권이 2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여권이 만료되는 날까지만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유효합니다.본인의 경우, 미국 재입국시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