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4 11:24:30 AM 안녕하세요자녀되시는 분께서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올해 14세가 되신다면, 14 세 생일이 된후 30일 이내에 I-90 폼을 작성해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되시는 분의 영주권 카드가 16 세 전 까지 마감되지 않을 경우, 지문날인 Fee $80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