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에서 E-2 유효기간안에 본인이 그만둔것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경우, 소지하고 계신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지만, 만약 E-2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경우,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로 신청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