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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에서 B2로 신분변경시 웨이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ema3****
조회3,983 공감0 작성일2/5/2018 6:51:56 PM
안녕하세요,
J2에서 B2로 신분변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J1, J2는 본국 거주의무 2년 룰이 적용되는 상태인데,
신분변경시 H, L, K 로의 변경에만 2년 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해석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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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Under these laws, J visa holders who meet certain criteria are not able to change status to or receive visa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until they have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ies for at least 2 years or until they receive waivers from USCIS: H, L, K, or immigrant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ligi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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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 의하면, J 비자 소유자는 H, L, K LPR로의 신분변경시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하거나 웨이버를 취득하지 않으면 신분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만약 J에서 B2로 신분변경을 추진할 시 웨이버 취득이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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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8 11:21:10 PM
안녕하세요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B2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미국내에서 6개월간의 체류만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8 6:06:47 PM
H/K/L 비자 및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J비자의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을 때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때는 B-2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이 본국거주가 있는 J-2에서 B-2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반드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j**145**** 님 답변 답변일 4/29/2018 8:47:15 P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2-Year Rule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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