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9:15:03 AM 현행법으로는 서류미비자 21세 이상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I-94 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40:13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합법신분이 아니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57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2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