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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인 부모가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8j****
조회1,248 공감0 작성일1/31/2018 2:24:03 PM
안녕하세요

아빠가 영주권이신데 서류미비자 21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 해서 영주권 받을때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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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9:15:03 AM
현행법으로는 서류미비자 21세 이상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I-94 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40:1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합법신분이 아니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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