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9:02:53 AM 연장신청을 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2018년 9월 30일이 지나면 소위 Over Stay 라고 하는 체류허가기간 위반이 됩니다.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3년간, 그리고 365일이 되면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35:49 AM 안녕하세요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9월 30일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그 전에 해외로 출국하시거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57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2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