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만기후 출국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031 공감0 작성일1/31/2018 9:47:58 AM
취업기간은 9/30/2018 이 6년 만기이고 여권에 찍힌 스탬프의 출국시기는 10/10/2018 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보에 의하면 만기후 60일 이내에 출국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9:02:53 AM
연장신청을 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2018년 9월 30일이 지나면 소위 Over Stay 라고 하는 체류허가기간 위반이 됩니다.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3년간, 그리고 365일이 되면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35:49 AM
안녕하세요

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9월 30일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그 전에 해외로 출국하시거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