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변호사 말은 출국 후 혹시라도 비자가 문제되면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라는 의미이며, ESTA로 방문하시더라도 H1B 승인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2) Consular Processing 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10월 1일 혹은 그 이후 비자 유효기간내 언제든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봐주시는 전문가 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가지 인데요,
1) 곧 3월달에 열릴 뽑기에 뽑히게 되어서 4/1부터 서류진행이 시작 된 후 미국에 ESTA로 방문 하는것이 이민국에서 안 좋게 볼 수 있나요? 회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단 이렇게 왔는데 'if you are selected in the lottery, you should not because you don't want to make an appear as if you are trying to jump the gun during the process' 한번 더 이 커뮤니티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2) Consular Processing 으로 h-1b 가 진행되어도, Change of Status로 진행하는 것 처럼 비자가 나오면 올해 10/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있나요? 3) 만약에 10/1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미국에 반드시 10/1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 아무때나 가도 상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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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변호사 말은 출국 후 혹시라도 비자가 문제되면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라는 의미이며, ESTA로 방문하시더라도 H1B 승인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2) Consular Processing 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10월 1일 혹은 그 이후 비자 유효기간내 언제든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