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H4)를 받으신 경우, 한국에 가시게 되면 H1B(H4)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핑(stamping)은 사실상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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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H4)를 받으신 경우, 한국에 가시게 되면 H1B(H4)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핑(stamping)은 사실상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