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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 영주권신청 관련,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의 의미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l**p**1****
조회1,653 공감0 작성일2/21/2023 1:30:06 PM

2/14일 발표된 3월 영주권 문호 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B 케이스 경우에,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과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이 각각 2015년 9-22 (동결) 과 2017년 1-01 (동결)로 나와 있는데,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성년미혼자녀를 2023년 3월에 미국에 이민초청한다고 하면, 대략 언제쯤 이민 인터뷰가 있게되나요?

그리고,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 이라는 얘기는, 2023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영주권 신청하고 승인이 나는데 7년 6개월 걸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동결)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보다 더 걸린다고 봐야 하고요? 한편, 접수가능일 (Date of Filing)은 영주권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3년 2월 현재를 기준하면, 승인이 나는데 6년 1개월이 걸린다고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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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3 9:21:02 AM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우선일자 대기기간을 예상하는 것은, 우선일자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즉, 2015년 9월 22일 신청한 사람들이 영주권 승인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으니, 지금 신청하면 앞으로 7년 6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임니다.  다만, 이 예측은 우선일자 진행속도가 사실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접수 가능일은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날이고, 다시 영주권이 승인되기까지는 '승인가능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6년 1개월이 아니라, 7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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