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각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학교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일지라도,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