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업체에서 1년정도를 일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이전에 직장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회사의 재정상태나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시민권 신청시, 당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