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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여성과 결혼 후의 시민권 신청

지역Ohio 아이디c**iws1****
조회2,394 공감0 작성일3/24/2017 6:13:22 AM
안녕하세요.

유학생이고 5월달에 졸업합니다. 결혼을 졸업 후에 하려고 하는데 신분 문제 한가지가 걸리네요. OPT가 또 요즘 안 나온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들려서 더 불안하고요.

질문 사항
졸업 후에 바로 결혼하고 green card 신청 들어가면 그 사이에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체류나 job search,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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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7 8:29:29 AM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합법 신분은 부여되지 않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접수 후 노동 허가증이 나오게 되는 약 3-4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7 4:36: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신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워크퍼밋발급을 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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