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조회1,561 공감0 작성일1/27/2014 5:45:24 AM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이고요. 88세되신 시어머님을 모셔오려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dFlowe**** 님 답변 답변일 2/5/2014 4:21:59 PM
비슷한 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요아래 일련번호 1221 (85세 신규 영주권자 건강보험) 을 찹조 하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