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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으로 5 개월후면 65살됩니다. 메디케이드 궁금증

지역Alaska 아이디n**p****
조회3,720 공감0 작성일1/24/2014 1:17:20 PM
메디케이드 part a, part b, part c,좀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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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3:37:19 PM

안녕하세요 Financial Adviser Joseph Park 입니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메디케이드란 정부에서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매디캘)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40분기(10년)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만 65세가 되면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파트 A (병원보험)
•파트 B (의료보험)
•파트 C ( HMO 나 PPO 같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파트 D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A란?
메디케어 파트 A 는 병원 입원비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중환자실과 재활전문기관을 포함
합니다. 또, 호스피스(Hospice) 혜택과 가정건강간호 서비스, 그리고 전문 간호기관 (보호관리
등 장기 간호 비용 제외) 비용을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는 위에서 언급한 40분기 세금 납부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자격이 안 될
경우 보험료를 내고 파트A를 살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란?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그리고 다른 의료 서비스 등의 의료비를 제공합니다.
파트 B에는 또한 일부 예방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일회의 '메디케어 가입 환영' 신체검사,
골다공증 검사, 독감 및 폐염구균 예방주사, 심장혈관검사, 암검사, 당뇨병검진 등 그외에 더 많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표준 파트B 보험료(2013-2014년 $104.90)를 매달 납부하고 있습
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B의 보험료는 개인이 받는 소셜연금 혜택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연금수혜자가 보험료를
내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전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으시지만 약 20% 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의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
(메디칼)를 받거나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보조보험(GAP Insurance)을 구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s)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보험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메디케어의 일부로, 종종 파트 C 라 불립니다. 이런 플랜은 파트 A와 파트 B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이외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플랜이
처방약 보험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 부과). 어떤 플랜은 가입된 플랜과 합의된
의사나, 지정 병원으로 가셔야만 의료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사를 만나려면 주치의의
추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기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메디케어 의료보험 플랜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란?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보험 회사 또는 다른 개인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플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각 플랜은 비용과 포함되는 처방약이 다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시면 월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처음 플랜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지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제한된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다면 파트 D 비용을 도와주는(추가지원 보조)
엑스트라 헬프 수혜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 213. 276. 5289
insuprobj@gmail.com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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