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대학생 자녀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e70****
조회5,164 공감1 작성일1/30/2024 4:36:45 PM

제 아이가 대학생으로 2023 아르바이트로 2-3만 불 정도 벌었습니다.

아이를 따로 세금 신고 해야 하는지 부모와 함께 세금 신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나여?

부인 1명과 자녀 1명 추가와 세금 혜택이 많이 다른가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난감하네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24 11:06:15 AM

아이가 풀타임 대학생으로 23세 이하라면(under 24)

1.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세요

2. 아이는 별도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dependent of another)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24 2:21:06 PM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면 24세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dependent 로 별도의 개인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w**lie70**** 님 답변 답변일 1/31/2024 11:18:27 P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부양 가족으로 보고하면 수입 신고는 부모 세금 신고에 추가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