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페이먼이 힘들어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 세일도 방밥이지만.. 파산을 하면 지금 집에서 2년들 더 버틸 수 있다고 해서요.
궁굼한 건.. 아내가 공립학교 교사 입니다. 이번에 해고가 되는 데.. 파산을 하면 다음에 다른 공립학교로 들어 갈 때 문제가 되나요?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많은 데.. 어떤 분으로 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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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6/5/2011 7:36:45 AM
파산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상담 코너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산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2년 정도를 거주하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파산중에서 개인이 하실수있는 챕터 7과 13중 13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공립학교 교사시라면 교육구에 파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security clearance에 해당이 되면 직장을 읽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이나 은행에 주택이 차압이 될경우에 일어날수 있지만 이는 주로 미국 정부관련 직종 (예. military population이나 국방 관련직종 근무자들)에 해당이 되며 제 생각에는 아내분과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