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불 들고 갔을때 IRS에 보고한다고 하면서 알려줘서 그래서 마음대로 IRS에 보고 하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 할거면 백만불을 디파짓해도 걱정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m**ningfo****님 답변답변일5/19/2011 11:48:05 PM
1) Cash deposit & withdraw - 현금 $10,000 이상 일때입니다. 2) IRS에 신고 - 모든 은행에서 합니다 ( 현금 유통이 불법 사용 가능성 때문이랍니다) ** 단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 Traveler's check 사용 시 Pay to order of 가 정확한 수표는 관계 없답니다. 참고되셨다면 감사합니다.
N**A616****님 답변답변일5/30/2011 2:30:56 AM
이천불이라도 은행서 수상하다 싶으면 신고합니다. 만일 어제 이천불 오늘 이천불 매일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금액이 크고 그 사람의 하는일에 따라 금액이 크다 싶으면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천불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은행은) 이상의 현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 언니는 건물팔고 매일 몇만불씩 현금을 withdraw 하였지만 근거가 확실한 돈은 아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