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초청하는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하십니다. 불체로 지난기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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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