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결혼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q**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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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14 10:15:1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 을 가지고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한국 국적 여자친구와 결혼을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후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재 여자친구는 2014/03/06 일까지
미국 입국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2월달에 약소하게 네바다주에서
빠른 절차로 혼인신고를 할려는데...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을한다면
여자친구는 2014/03/06 인 날자를 넘기고 미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있을수있나요?
또한 현재 알아본바로는 Clark Country 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marriage licence 를 받아 witness 를 할수있는 사람에게 식을올린후 marriage licence 에 서명을받은후 재출을 하면 결혼 절차가 완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맞는것인가요?
또한 법적인 부부가 되었을경우, 어떻게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그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라고 예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