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편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저와 아들(가을에 대학생이 됩니다)의 택스아이디번호도 신청을 하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나요? 남편은 r-1 이고 저와 아들은 r-2 라 법적으로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직업을 가져본적 없고요 남편의 배우자로서 디펜던트로 세금보고를 하려다보니 이런 상황이 오네요
나중에 혹시 세금보고서도 영주권 신청서류에 요구되는지 그리고 택스아이디가 있는것이 의심의 소지가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4월쯤 PERM 결과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민변호사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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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4/2014 1:07:36 PM
안녕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상황에서, 배우자와 아드님의 택스아이디 신청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되시는 분과 아드님이 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신데 일을 하셔서 그에 관련 하여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