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F1, 저와 아이둘은 F2 비자로 8.31까지 체류 예정인데,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가고 제가 I-20를 받고 F1으로 미국내 신분변경을 하고 아이들과 저는 6개월정도 미국에 더 머물고자 합니다.
ESL이나 TESOL 자격증과정으로 F1을 받을까하는데, 예를들어 12주 (9.23-12.13)의 과정을 듣는경우 과정 시작일 한달 전 입국가능, 과정 종료일 후 60일 그레이스피리어드로 12월 중순 과정종료시 2월 중순 출국가능한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즉 남편 F1 종료일자 이후 한달 내 과정을 시작하고 끝나는날 이후 60일 내 출국하면 무리가 없을런지요?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5/2024 7:14:32 AM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 오신다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F-1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시고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