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새로 찍으셔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시스템에서 받아 준다면 이전의 사진을 사용하지 못할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USCIS에 F1 OPT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 사진을, 1년 전 한국에서 F1 비자 신청시에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정확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진을 USCIS에서 제공하는 툴로 auto-resizing/cropping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USCIS 웹사이트의 안내에는 비자 사진과 달라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찾지 못하였는데, 새로 찍어야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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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새로 찍으셔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시스템에서 받아 준다면 이전의 사진을 사용하지 못할일은 아닙니다.
Instruction을 보시면 최근에 찍은 사진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내지는 비자와 동일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다시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www.WonLawFirm.com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