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month bar로 인하여 출국 후 12개월 동안은 J1 research scholar로 재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2. 웨이버가 승인되기 전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웨이버 승인문제로 인하여 H1B가 잘못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추첨에서 탈락해도 J1신분은 계속됩니다. 권장할 사안은 아니지만, 웨이버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어 바로 웨이버를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 J1 intern 비자 완료 전 본국 귀국 의무에 웨이버를 신청한 뒤에, J1 intern 비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바로 J1 research scholoar를 신청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2. J1 intern의 본국 귀국 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기 전에 form 9035/9035E를 제출하고 I-129를 제출해도 되나요?
(제 J1 intern 시작일은 2023 2월 27일입니다. 2월말~3월초에 9035/9035E를 제출하고 2023 4월 1일에 I-129에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H1B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J1 intern 비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2023년 2월 27일 J1 intern 시작 후 일주일 이내로 바로 웨이버를 신청 해도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12month bar로 인하여 출국 후 12개월 동안은 J1 research scholar로 재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2. 웨이버가 승인되기 전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웨이버 승인문제로 인하여 H1B가 잘못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추첨에서 탈락해도 J1신분은 계속됩니다. 권장할 사안은 아니지만, 웨이버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어 바로 웨이버를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