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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1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b**o****
조회1,171 공감0 작성일4/3/2018 9:06:25 AM
안녕하세요.
k-1 visa을 신청하고 십은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단 재정 상태가 어느정도 되야하는지요, 예을 들면 세금 보고가 얼마나 되어 있어야하는지요. 총 비용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 다 포함해서요.
만약에 한국에서 esta 비자받고 들어오면 3개월 지나서 불법신분이 되면 그때 신분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대 그러면 이 불법 신분이 영주권 받을때까지 지속 되는건가요? 아님 신분 변경신청 하면 임시로 신분증 같은걸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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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8 1:43:13 PM
안녕하세요

약혼자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두분의 결혼을 할것이라는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하며, 약혼자 비자를 받으신후 미국에 입국 하셔서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다시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며, 불법체류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3/2018 1:10:27 PM
불체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발을때까지는 여전히 불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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