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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Texas 아이디c**346****
조회7,763 공감0 작성일2/2/2024 6:11:28 PM
시민권 자녀부모초청 I-130 서류 작성중 Part4 10번의 Has anyone else ever filed a petition for the beneficiary? 라는 질문이 있는데 2012년에 Wife 언니 시민권자 형제자매 I-130을 신청한적 있는데 Yes 아니면 No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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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4 5:50:46 AM

다른 누군가가 영주권을 받을 수혜자를 위해 이민 청원서를 신청한 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시민권자 언니가 동생을 초청하였다면 동생을 (수혜자) 위해 누가 이민 청원서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에 Yes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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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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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4 7:21:17 AM

만일 부모님이 동생을 초청하는 것이고, 언니가 동생을 형제초청으로 가족초청(i130)을 해 두신 것이 있다면 YES로 답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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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346**** 님 답변 답변일 2/3/2024 6:04:37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c**346**** 님 답변 답변일 2/3/2024 7:57:27 AM
언니가 동생을 형제초청으로 한것이니 Yes로 하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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