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년정도를 다니시기를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전에 관두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회사에서 해고통지 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등이 해당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