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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질문 보충재질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7****
조회955 공감0 작성일4/7/2017 10:39:25 PM
제가 질문을 오해하게 한거 같아서 다시문의드립니다

취업이민수속 자체를 파견업체와 진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수속은 스폰서업체와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하니 스폰서업체에서 직원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직원고용을 파견의 형태로 돌려 파견업체를 통하여 스폰서업체에서 근무하게한 경우입니다
파견업체를 통하다 보니 스폰서업체에서 직원급여를 파견업체로 보내고 파견업체에서 페이를 지급할때 파견업체 수수료때문인지 10프로 이상 일반 직고용 직원들보다 적고 의료보험도 더 늦게 더 비싸게 들게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첵도 스폰서업체가 아닌 파견업체 명의로 발행되고 당연히 W2도 그렇구요 그러다보니 실제 근무만 스폰서업체에서 할뿐 공식적인 서류는 대부분 파견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속은 파견업체고 근무만 스폰서업체에서 하는 방식인듯한데 이것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되지 않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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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7 8:13:57 AM
안녕하세요

해당 근무를 스폰서 업체에서 하지 않고, 파견 업체에서 진행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당시 정황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고용주나 Supervisor 의 편지 및 본인의 파견근무 의뢰 통지서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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