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해당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본인의 경력 및 직장내에서의 포지션과의 적합성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므로, 스폰서 업체가 아닌 제 3자 중간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