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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스폰서업체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7****
조회1,744 공감0 작성일4/7/2017 8:26:03 AM
취업이민시 스폰서업체에서 근무할때 스폰서업체 직접고용이 아닌 중간에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하는 스폰서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없는지요 페이첵이나 공식적인 서류를 보면 스폰서업체가 아닌 파견업체로 전부 되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 또한 직접고용직원들과 차이가 있고 의료보험이나 각종 복지도 차이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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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7 5:05:27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해당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본인의 경력 및 직장내에서의 포지션과의 적합성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므로, 스폰서 업체가 아닌 제 3자 중간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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