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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근무기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7****
조회2,395 공감0 작성일4/7/2017 8:15:41 AM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문제없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보았는데요
딱 1년 근무하면 추후 시민권신청시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도 될런지요? 1년을 넘겨 다만 몇일이라도 더 일하는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별의미 없다면 1년만 채울려구요

예) 2016년 5월 15일 근무시작일 - 2017년 5월 15일 마지막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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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7 5:04:1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하며, 해당 관련 질문을 안할듯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직장 이직 사유나 관둔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해당 서류나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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