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영주권 카드는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 별도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을듯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