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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 한국어 시민권시험

지역New Jersey 아이디G**en102****
조회7,691 공감1 작성일2/2/2024 2:24:52 PM
65세로 영주권 받은지 15년이 되어서 한국어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영주권 취득후 해외여행과 상관없이 15년이되면 한국어 시험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해외여행한 일수만큼 일수를 더채워야 되는지요(15년+해외 여행일수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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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4 5:44:19 AM

영주권자로서 총 거주 기간을 채우면 자격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4 7:22:29 AM

영어시험 면제 영주권자 기간은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체류 기간만큼 일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g**i**** 님 답변 답변일 2/4/2024 2:34:59 PM
지금은 모르겟데요
10년 전 저도 50세가 넘엇고 영주권 소지 5년이 넘어서 미시민권 신청하려니까 자국언어로 필기와 인터뷰를 볼수 잇다고 해서
시민단체 도움과 한국어로 모두 다 처리하고 시민권 받앗습니다. 시민단체에 문의 해보세요 더 정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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