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Medi-Cal 을 받으신 분이 사망시 재산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받은 Medi-Cal 비용은 환수할 수 없고 배우자가 살아있거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55세 이전에 사용된(Nursing Home 비용 등이 있을 경우 예외)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도 안 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지금의 Medi-Cal 과는 그 기준이 다른 예전 Medi-Cal 에 관련된 법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 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같지만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Medi-Cal 환수 조항을 지금의 오바마케어 아래 Medi-Cal
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아래 받게되는 Medi-Cal 은 사실상 개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실정법의
법적 강제에 의해 의료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정해진 인컴 기준에 따라 역시 강제적
으로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예전의 Medi-Cal 에 관련된 조항으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시행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이 환수 조항 역시 시행착오의
일부로 종국에는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이러한 환수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