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로 일을 못하게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조회1,297 공감0 작성일1/26/2013 5:46:46 PM
자동차 사고로 일을 못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loss wage 지급하나요?

어떻게 청구하고,산정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현재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리을 다쳐 꼼짝을 못하는바람에

어쩔수없이 당분간 사람을 고용했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7/2013 9:54:22 AM
사고가 상대방 과실이면 상대의 보험회사에 모든 걸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비,일못한 수당,고용비용 등등...
저쪽 보험사에서 내역을 보고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깎기도 하지만 정당하게 쓴
것을 청구하면 대부분 그냥 줍니다. 물론 가격차이가 크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지요.
자영업자라면 이제까지 세금낸 것에 기준을 둡니다. 일년에 2만불 수입 보고하던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10만불 세금보고 했으면 더 받게됩니다. 세금보고는 적게했어도 실제 수입은
훨씬 많았다는 말은 안통합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