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6 11:59:5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시, 형제자매분께서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4:55:49 AM 불가능하지는 않다.보통 초청기간이 12-3년 걸리므로, 초청 후 불체자가 한국가서 10년이상 기다리다가 재입국금지기간이 지나서 오는 방법도 있고,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6:03:58 AM 그럼 그렇고 말고..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있냐.모든 불체자들은 재입국이 가능하지,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너같으면 10년이상을 기다리며 재입국 하고 싶냐?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