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기중의 부상인경우, 악의/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가지고 계신 Medical Coverage 로 커버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Assumption of Risk/Release of Liability 관련 조항에 서명을 하셨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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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