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한국분이시라면, 자녀가 미국 국적이라고 해도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습니다. 말씀하신 크레딧 카드 대금과 개인론 등도 당연히 상속받는 빚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상속 빚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상속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국 법원에 청구하면 상속받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빚을 상속받게 되어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