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6 5:47:32 PM 안녕하세요탈세등의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이상, 세금이 연체된 기록만으로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만불이상인 경우, 꼭 신고하시거나 송금을 하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