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주마다 재정보조의 신청에 관한 FAFSA 제출 마감일이 다르지만 영주권을 학기 중간에 받은 경우에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대학에서 자체내 재정보조금이나 연방차원의 재정보조의 여분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검토를 해서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평균치의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일이 지났더라도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에 대한 요구조건은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들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으로 어필등의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가정의 형편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해 줌으로써 대학에서 재정보조의 수위를 평균수위로 높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