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면 된 것입니다.
2. 따로 세금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내명의로 되여 있는 아파트의 전세자금 14만불을 한국에서 미국 으로 송금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 모게지 잔액 풀페이 하였습니다.(한국에서 송금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서 승락이 되여서 송금됨)
이런 상항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아님은 한국의 나의 구좌에서 미국은행 내구좌로 송금하여 집 페이 하였으므로 이상이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면 된 것입니다.
2. 따로 세금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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