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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414 공감0 작성일5/4/2020 10:44:07 PM

저는 작년 12월에 내명의로 되여 있는 아파트의  전세자금 14만불을 한국에서 미국 으로 송금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 모게지 잔액  풀페이 하였습니다.(한국에서 송금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서 승락이 되여서 송금됨)

이런 상항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아님은 한국의 나의 구좌에서 미국은행 내구좌로 송금하여 집 페이 하였으므로 이상이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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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20 3:53:40 PM

1.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면 된 것입니다. 

2. 따로 세금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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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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