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 MISC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조회1,379 공감0 작성일5/4/2020 2:22:59 PM

안녕하세요

건축 콘트랙터일을 하는데요.


집 오너에게서 1099 MISC 을 약 2만불 받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


예컨대

제가 지출한 자재비용, 인건비 지급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왕초보입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20 2:46:41 PM

자재비, 인건비 외에  각종 장비나 서플라이, 자동차 비용, 보험료, 전화비등도 사용한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4/2020 5:02:59 PM
다음의 링크를 보면 무엇이 공제 되는가 이해가 됩니다.
데체로 Supply, 보험 , 유틸리티, 차량, 라이센스, Travel/Meal등입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1040sc.pdf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_18.pdf

참조하시고 자료를 준비해 놓았다가 자료를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세금 보고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