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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0불씩 받는 렌트비를 택스 보고 하는건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w**t****
조회4,583 공감1 작성일5/1/2020 2:21:10 PM

제가 방 1개를 렌트 놓아서 유틸리티 포함해서  매달 600불씩 받고 있어요.

이것도 택스 보고를 하는 건지요.

누구는 그정도의 금액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해도 된다면 얼마를 받는것 까지 안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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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20 10:00:01 AM

방을
1개 렌트를 주신다는 것으로 보아 그 집이 질문자 소유의 집인지 아니면, 질문자도
그 집을 렌트로 사는데 방 하나를 서브리스 형식으로 임대를 주고계신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소유 - 거주용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료보다 허용되는 비용공제가 높아서 순손실을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되겠으나, 세금보고에 이런 임대 소득/손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차후 그 임대부동산을 판매하실때 양도소득 계산시 오히려 유리하거나, 좀 더 정확한 소득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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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렌트 - 이런 경우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서브리스 받으신 금액을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집 전체의 렌트비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렌트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주라면 렌트비를 그 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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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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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2020 3:13:01 PM
Tax filing status에 따라 Gross Income이 그해의 Filing Requirement 미만이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Rental Income이 Passive Income이므로 자영업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Rental NET income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Requirement미만이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65세 미만이면 보고할 의무는 MFS $12,200 (at least), MFJ $24,400이나 혹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상황에 따라 금액이 까다롭고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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