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1개 렌트를 주신다는 것으로 보아 그 집이 질문자 소유의 집인지 아니면, 질문자도
그 집을 렌트로 사는데 방 하나를 서브리스 형식으로 임대를 주고계신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 거주용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료보다 허용되는 비용공제가 높아서 순손실을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되겠으나, 세금보고에 이런 임대 소득/손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차후 그 임대부동산을 판매하실때 양도소득 계산시 오히려 유리하거나, 좀 더 정확한 소득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도 렌트 - 이런 경우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서브리스 받으신 금액을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집 전체의 렌트비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렌트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주라면 렌트비를 그 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