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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코트 소환

지역Nevada 아이디k**woon****
조회3,262 공감0 작성일7/13/2016 4:24:03 PM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처음으로 걸렸습니다.
7월6일까지 코트로 오라는 티켓을 받았는데
잊으버리고 법원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 기라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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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3/2016 4:31:40 PM
법원에 빨리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기에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ims**i**** 님 답변 답변일 7/22/2016 4:02:14 PM
If the DUI defendant doesn't appear in court for the arraignment this “failure to appear” (or “FTA") almost always results in the issuance of a bench warrant for the defendant's arrest. A bench warrant is similar to other arrest warrants – the “bench” refers to the fact that the judge on the bench issued the warrant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님은 언제든지 체포당할수 있습니다. 벌금과 추가적인 형량도 받을수 있구요.
빨리 코트에 가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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