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에 살다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타주에서 f1으로 면허증을 받았는데 la로 오니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두달 전입니다. 지금은 타주 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시 벌금은 없는지, 다른 페널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사해 오면 얼마만에 갱신하라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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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18/2013 5:27:35 PM
1. 다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대한 다른 벌금은 없습니다. 3. 타주에서 이사해 오시면 10일 안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가셔서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LA도우미 카페에 한글 문제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ladow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