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expedite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Iowa
아이디h**huio****
조회2,991
공감0
작성일2/5/2014 9:00:08 AM
현재 iowa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opt 로 있고,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지만 opt가 끝나는 올해 8월까지는 영주권수속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학교 변호사로 부터 듣고 h-1b 수속을 문의했는데, 아직 opt 만료기간까지는 시간이 있고 개인적인 사유로 (와이프 출산 후 한국 처가에 보낼 계획이 7월초경에 있어서; 참고로 와이프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h-1b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expedite fee 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군요 (와이프 여행 일정 전에 받기 위해서는 expedite 을 하는 게 안전하도고 합니다.) 여러저러 비용을 합해서 2,000불 정도가 소요된다고도 하고요. 원한다면 upfront 로 당장 내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어차피 영주권이 opt 만료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는 h-1b수속을 들어가야되고 그런 경우 학교에서 expedite fee를 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또 사전 HR 담당자와의 인터뷰때도 학교에서 비용을 내 줄 것이라고 언질을 했음에도 불고하고 갑자기 fee를 내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fee를 내고서라도 h비자를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학교측에 다시 어필을 해서 약속데로 비용을 커버해 달라고 어필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