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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30****
조회1,809 공감0 작성일2/3/2014 1:14:04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12월에 올린 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우선 12월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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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치과의사로 있으면서 미국 킬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해서 치과의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는 2011년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h1b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12월31일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연장하지 않아서 2012년 10월에 전에 받은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h1b 비자 쿼터가 없어서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고 제가 2011년에 h1b를 받아서 제 경우는 쿼터에 상관없이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취업 비자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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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대한 오진석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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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미 H1B Cap에 적용이 되었으니 쿼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받은 취업비자가 H1B Cap Exemption 였다면 쿼타에 적용되서 4/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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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내용으로 다시 미국 담당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 변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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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there was miscommunication. Since you have been outside the U.S. for more than a year you are no longer CAP Exempt. You have to be counted in the cap again. You could have been cap exempt if you had not been outside the U.S . for more than a year. You cannot work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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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제가 cap exempt가 아니라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변호사는 오히려 제가 cap exempt가 아니라 다시 cap에 count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의 말대로 제가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으면 다시 취업비자를 쿼터를 새로 받아서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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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2:14:43 AM
H-1B 비자는 일단 승인을 받은 후 1회에 3년 기간씩 체류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비이민 취업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H-1B 기간 중 해외 체류 중이었던 기간은 6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H-1B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6년 기간이 열리게 되지만, 이때 다시 1년에 6만 5천개라는 Cap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상을 해외 체류한 경우 새로운 6년 기간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6만 5천개의 H-1B Cap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H-1B Cap에 적용되었으므로 쿼터에 상관없이 H-1B를 신청 할수있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m**o30**** 님 답변 답변일 2/4/2014 2:10:44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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