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서 F1비자를 발급받으신것은 이민법위반 행위로서, 추후 비자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으며 (몇년간 비자 발급에 제한),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구비자거절이나 입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