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5년이내에 SSI 를 받을경우 영주권 스폰서 해준 저의 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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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6/2014 8:54:25 AM
안녕하세요
현금보조(SSI)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며, 5년 미만 영주권자의 영주권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이 스폰서해준 본인 아드님의 영주권 초청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웰페어법에 따르자면, 현금보조는 5년미만 영주권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