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10:45:17 AM 안녕하세요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께서 아이를 낳으셔서, 아이를 통해서 본인의 부모님을 초청하시겟다는 것인지요? 본인께서는 영주권자이신 상태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면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